20.12.12결혼&남편전입신고
21.04.01 ~22.06.31 출산육아휴직
21.10.05 제가남편집으로전입신고
육아휴직후 퇴사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도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전집_출퇴근왕복2시간반
지금집_출퇴근왕복3시간
결혼 후 출산휴가받기전까진 이전집에서 출퇴근했는데, 복직 후 남편집(지금집)에서 출퇴근하려니 아이문제도있고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쉽지않을꺼같아서요.
20.12.12결혼&남편전입신고
21.04.01 ~22.06.31 출산육아휴직
21.10.05 제가남편집으로전입신고
육아휴직후 퇴사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도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이전집_출퇴근왕복2시간반
지금집_출퇴근왕복3시간
결혼 후 출산휴가받기전까진 이전집에서 출퇴근했는데, 복직 후 남편집(지금집)에서 출퇴근하려니 아이문제도있고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쉽지않을꺼같아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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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 2022.06.23 | 885 | |
임금·퇴직금 |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 2022.06.23 | 1365 |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63 | |
해고·징계 |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 2022.06.23 | 2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22.06.23 | 1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1954 | |
기타 |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 2022.06.23 | 1521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68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2 | 2022.06.23 | 183 | |
휴일·휴가 | 10개월 근무시 연차 1 | 2022.06.23 | 552 | |
근로계약 |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6.23 | 6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21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8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31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950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403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20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43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105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7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10.5에 배우자와 동일한 거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실업인정 사유를 판단하는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2021.10.5 부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경과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상의 불편(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로 부터 현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하여 현 사업장에 자발적 퇴사의 인과관계 순으로 이직이 이뤄져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후 상당기간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이 미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배척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와 같은 거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시점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 사이에 육아휴지기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존재하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것이 실업인정의 관건입니다. 가령 실제 전입신고만 해 놓고 육아를 위해 별거 중이다가 이제 남편과 아이 모두 합치려고 현 시점에 실제 거소지를 남편과 동일한 거소지로 옮겼다던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