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시급이 상승하여 퇴직금 계산이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보다 통상임금 계산이 더 크게 나와서 시급 변경관련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월 중 2개월은 1만, 나머지 1개월은 1.1만의 시급으로 근무할 경우 (주 4일 7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시급이 상승하여 퇴직금 계산이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보다 통상임금 계산이 더 크게 나와서 시급 변경관련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개월 중 2개월은 1만, 나머지 1개월은 1.1만의 시급으로 근무할 경우 (주 4일 7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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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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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통상임금액과 평균임금액을 먼저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