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산출법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예시) 시급근로자가 일요일 근무한 경우
시급:5,000원
근무시간:08:30~16:30(8시간)
휴일근로:16:30~19:30(3시간) 인 경우
당사 지급) 시급 5,000원 * 유급휴일근로 8시간 * 100% = 40,000원
시급 5,000원 * 임금근로제공 11시간 * 100% = 55,000원
시급 5,000원 * 휴일근로가산 11시간 * 50% = 27,500원
현재 상기와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생각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예상) 시급 5,000원 * 유급휴일근로 8시간 * 100% = 40,000원
시급 5,000원 * 임금근로제공 11시간 * 150% = 82,500원
시급 5,000원 * 휴일근로가산 3시간 * 50% = 7,500원
으로 상기와 같이 작업하여야 하지 않은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11시간을 근로한 경우(휴일기본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3시간) 발생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통상시급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주차수당. 다만, 월급제인 경우 월기본급여에 포함됨) = 5000원 * 8시간 * 100%
2. 유급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1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한 당연임금) = 5000원 * 11시간 * 100%
3. 유급휴일근로 가산 임금(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것에 대한 법정가산임금) = 5000원 * 11시간 * 50%
4. 유급휴일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유급휴일 중 근로이기는 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시간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가산임금이 발생함) + 5000원 * 3시간 * 50%
유급휴일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3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 및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