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rain 2010.03.04 09:46

휴일근로 수당 산출법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예시) 시급근로자가 일요일 근무한 경우

           시급:5,000원

           근무시간:08:30~16:30(8시간)

           휴일근로:16:30~19:30(3시간) 인 경우

 

당사 지급) 시급 5,000원 * 유급휴일근로 8시간 * 100% = 40,000원

                    시급 5,000원 * 임금근로제공 11시간 * 100% = 55,000원

                    시급 5,000원 * 휴일근로가산 11시간 * 50% = 27,500원 

 

현재 상기와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생각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예상) 시급 5,000원 * 유급휴일근로 8시간 * 100% = 40,000원

          시급 5,000원 * 임금근로제공 11시간 * 150% = 82,500원

          시급 5,000원 * 휴일근로가산 3시간 * 50% = 7,500원

 

으로 상기와 같이 작업하여야 하지 않은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11시간을 근로한 경우(휴일기본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3시간) 발생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통상시급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주차수당. 다만, 월급제인 경우 월기본급여에 포함됨) = 5000원 * 8시간 * 100%

    2. 유급휴일근로 당연분 임금(11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한 당연임금) = 5000원 * 11시간 * 100%

    3. 유급휴일근로 가산 임금(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것에 대한 법정가산임금) = 5000원 * 11시간 * 50%

    4. 유급휴일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유급휴일 중 근로이기는 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시간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법정 가산임금이 발생함) + 5000원 * 3시간 * 50%

     

    유급휴일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3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 및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청도군지부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 2010.03.05 1506
기타 사표는 냈는데요 1 2010.03.04 1430
임금·퇴직금 수습일은 어떻게 임금계산되는지요. 1 2010.03.04 1183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관련 문의 1 2010.03.04 13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기준 1 2010.03.04 288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계산시 연말 특별격려금포함여부 1 2010.03.04 2011
임금·퇴직금 명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3.04 114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03.04 3113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퇴직금 지급문의 1 2010.03.04 5179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1 2010.03.04 1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출 방법 1 2010.03.04 3866
»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2010.03.04 1392
휴일·휴가 연차사용 가능일수에 대하여 1 2010.03.04 136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기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1 2010.03.03 1633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