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3.04 16:42

1. 월급급여자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진 궁금합니다.

 

2. 시급급여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시급(일급)기준인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이 기준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연차계산 착오로 인하여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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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월급제근로자이건, 일급제근로자이건, 시간급제근로자이건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법원판례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통상임금보다 고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따르므로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법률상 통상임금으로 한다거나 평균임금으로 한다거나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하고, 지급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2. 기본급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기본급 100만원,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209시간) +(10만원/209시간)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3. 기본급이 시간제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기본급 시간당 5,000원,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10만원/209시간)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시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1217

     

    4. 연차수당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계산이 잘못되어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취지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차수당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란,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합니다.

    임금 또는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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