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rain 2010.03.04 12:40

안녕하세요~

추가로 다른 질문 하나더 여쭤 보겠습니다.

 

연장수당 산출시 당 사에서 산출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시급 5,000원, 근속수당 30,000원, 생산장려수당 20,000원이며

            연장근무를 3시간 한 경우

 

(당 사)  기본급 시급 5,000원 * 8시간 = 40,000원

              연장수당 ((5,000원 * 209시간)+30,000원+20,000원)/209시간=5,239원

                                시급 5,239원 * 3시간 * 150% = 23,575원으로

 

산출을 합니다.

 

기본 시급을 5,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연장수당 산출을 위해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시급액을 재산정하는게 맞는지요?

 

현재 위와 같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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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니 '통상임금'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1)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2) 근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한 근속이 있는 경우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면 그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본급이 시간급단위로 지급되는 반면 근속수당 월30,000원과 생산장려수당 월20,000원은 월단위로 지급되므로 통상시급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월소정근로시간수(40시간사업장의 경우 월209시간)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30,000원+20,000원)/209시간}  = 5,239원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3시간)수당 = 5,239원 * 3시간 * 150% = 23,57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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