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3.02 16:07

보통 토요일날 연차를 쓰는경우(근무시간 9시~오후1시까지)

연차1일로 인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이므로 반으로 봐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1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9시~13시인 경우라도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반차사용(연차휴가의 분할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반차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2010.03.09 1680
비정규직 임금차별 1 2010.03.09 1245
기타 차량유지비 1 2010.03.09 2466
기타 단체협약 1 2010.03.09 1345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0.03.09 1029
근로계약 경비반환관련 1 2010.03.09 1851
임금·퇴직금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3.09 3094
휴일·휴가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0.03.09 3305
기타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2010.03.09 1233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2010.03.09 1326
임금·퇴직금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2010.03.09 333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부사감 수당의 임금여부 1 2010.03.08 3585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휴일·휴가 병가 1 2010.03.08 1920
근로시간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10.03.08 2226
기타 주3일근무시 년차계산 1 2010.03.08 5204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 2010.03.08 1390
휴일·휴가 연차사용을 권하는데... 1 2010.03.08 2351
임금·퇴직금 제퇴직금은얼마예요? 1 2010.03.07 2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여부..... 1 2010.03.07 13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