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토요일날 연차를 쓰는경우(근무시간 9시~오후1시까지)
연차1일로 인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이므로 반으로 봐야하는건가요?
보통 토요일날 연차를 쓰는경우(근무시간 9시~오후1시까지)
연차1일로 인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이므로 반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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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 2010.03.09 | 1680 | |
비정규직 | 임금차별 1 | 2010.03.09 | 1245 | |
기타 | 차량유지비 1 | 2010.03.09 | 2466 | |
기타 | 단체협약 1 | 2010.03.09 | 13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0.03.09 | 1029 | |
근로계약 | 경비반환관련 1 | 2010.03.09 | 1851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3.09 | 309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 2010.03.09 | 3305 | |
기타 |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 2010.03.09 | 1233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 2010.03.09 | 1326 | |
임금·퇴직금 |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 2010.03.09 | 3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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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 2010.03.08 | 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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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1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9시~13시인 경우라도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반차사용(연차휴가의 분할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반차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