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3.02 16:07

보통 토요일날 연차를 쓰는경우(근무시간 9시~오후1시까지)

연차1일로 인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이므로 반으로 봐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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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1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록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9시~13시인 경우라도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반차사용(연차휴가의 분할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면, 반차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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