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퇴직후14일 내에 주는거라 햇는데요 회사에선 3개월전까지 주는거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퇴직금 미지급이 해당돼는지요 해당이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이 퇴직후14일 내에 주는거라 햇는데요 회사에선 3개월전까지 주는거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퇴직금 미지급이 해당돼는지요 해당이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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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원칙상 회사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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