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길 2010.03.02 12:11

퇴직금이  퇴직후14일 내에 주는거라  햇는데요 회사에선 3개월전까지 주는거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퇴직금 미지급이 해당돼는지요 해당이된다면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원칙상 회사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1 2010.03.03 2800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0.03.03 1502
근로계약 비정규직 1 2010.03.03 2930
임금·퇴직금 산재 중 퇴직금과 연차 관련.. 1 2010.03.03 4230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휴일·휴가 질문드립니다~~~ 1 2010.03.03 1113
노동조합 전임자임금 1 2010.03.03 1385
노동조합 대위원을 조합장이 투표도 없이 뽑을수 있나요 1 2010.03.03 1870
근로시간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0.03.02 565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3.02 12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근로시간 2010년 2월 14일 구정 1 2010.03.02 1154
» 임금·퇴직금 퇴직미지급신고 1 2010.03.02 8024
기타 부지부장 운영위원회의 참석 거부 당함 1 2010.03.01 1801
노동조합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2010.03.01 4274
임금·퇴직금 분임조원인 근로자에게 생산우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인... 1 2010.03.01 29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2
노동조합 규약의 오기 1 2010.03.01 1121
휴일·휴가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일을 시키네요. 월차 계산해주세요. 1 2010.03.01 18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