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비관세 소득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등, 그밖의 비과세 라고 되 있던데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인가요 이니면 국세청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되 있으면 야간근로수당은 반드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비관세 소득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등, 그밖의 비과세 라고 되 있던데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인가요 이니면 국세청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되 있으면 야간근로수당은 반드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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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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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1 | 2010.03.01 | 4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상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과세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세무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