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년 11개월간 근무하고, 2010년 1월 중순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현재 타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연봉제였고, 미지급된 상여가 있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미지급된 상여금을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2. 3월초에 미지급된 상여와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장이 퇴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사업자로 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2010년 연말정산시 소득이 급격히 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피해가 될것 같습니다.
2009년도 연말정산으로 귀속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미지급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시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여 포함됩니다. 즉 퇴직전 1년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 퇴직전 3개월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액이 있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미지급임금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잘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200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0.12.31. 현재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되었고, 2010.1.1.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차후 국세청이 정한 시기(대개 매년 5월)에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