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 2010.02.26 12:10

수고하십니다.

 

3년 11개월간 근무하고, 2010년 1월 중순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현재 타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연봉제였고, 미지급된 상여가 있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미지급된 상여금을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상여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2. 3월초에 미지급된 상여와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장이 퇴직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사업자로 해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2010년 연말정산시 소득이 급격히 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피해가 될것 같습니다.

  2009년도 연말정산으로 귀속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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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1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미지급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시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여 포함됩니다. 즉 퇴직전 1년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 퇴직전 3개월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액이 있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미지급임금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잘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200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0.12.31. 현재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되었고, 2010.1.1.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차후 국세청이 정한 시기(대개 매년 5월)에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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