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좋아 2010.02.17 10:12
안녕하세요!
경리로 십년차인데 전문적으로 배운게 아니라서 그런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힘드네요. ㅠ.ㅠ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는데 이번에 퇴직한 미화원 아줌마로부터 연차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접수가 들어왔다네요.
경비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되니까 연차지급을 하지만 미화원한테는 연차는 지급안되니 본인이 최대한 활용하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하네요.

저희 아파트는 44시간제구요 문제의 미화원은 05년 1.1입사 ~ 09년 6.24퇴사 했습니다.
06. 1. 1. : 10일
07. 1. 1. : 11일
08. 1. 1. : 12일
09. 1. 1. : 13일 이렇게  연차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발생날짜에 지급하면 선지급이 되는 거고

질문1) 원칙은 06. 1. 1. 10일치 발생하고 06년 한해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던가 사용하지 않으면 07년 1. 1. 1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2) 총 출근일수에 8할 출근시 연차지급인데 1년 총출근일수는 얼마며 8할이라면 며칠인지...?

질문3) 어쨌든 저희 아파트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하면 소멸하고 마는거 아닌가요?

질문4) 또 이아줌마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이외에 다른 임금은 일체 없다고 확인했고 따로 합의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 기본급과 제법정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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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후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5.1.1. 입사자라면 2006.1.1 연차휴가 발생, 2007.1.1. 미사용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근율 만근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이 9할 이상인 경우에는 8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3.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다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독려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된다는 판례가 있으나 현재는 개정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구법이 적용되는 20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용 독려는 휴가일을 지정해 주는 등의 방식을 의미하며 단순히 구두로 사용하라는 지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포괄임금 계약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휴가 선매입에 따른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정수당 포함이라는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연차휴가 일수 및 그에 따른 수당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당사자의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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