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2.19 10:02
산별노동조합을 탈퇴 하는 것이 조직형태 변경 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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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9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노동조합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경은 기업별단위노조가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 변경하거나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을 '탈퇴'하는 것 자체가 조직형태변경이라기 보다는 전국단위노조(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조직형탱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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