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zndl 2010.02.21 22:48

한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중국 공장으로 출장을 가는 계기로 주재원으로 중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근무지 변동에 따른 임금변동이 너무 잦게 이뤄지다보니 퇴직금계산시

최종급여일의 3개월 평균치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궁급합니다.

현재 본사는 문을 닫은 상태고 사무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본사에서의 지급되는 금액으로 퇴직금만을 지불하려 하고 있고, 연봉제의

퇴직금을 2005년부터 법이 정해졌다고 하여 2005년부터 책정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합니다.

한국월급으로만 계산되면 420만원(5년) , 595만원(7년)정도로 나오고, 중국월급으로 나오게 된다면

1300만원(5년) , 1800만원(7년) (환율 115원으로 계산) 이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대로 중국주재급여를 적용하여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2005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본인의사없이 2005년 7월로 재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

① 한국본사 -> 2002년 10월 7일 ~ 2006년 6월 27일

②중국주재 -> 2006년 6월28일 ~ 2010년 2월 28일예정

 

임금변동사항

 ①기간동안의 최종 3개월 임금은 2,100,000원(최초 150만)의 연봉으로 구두계약 (회사에서 통보받음)

 ② 기간동안의 임금변화 조금 복작합니다

   ②-1 중국주재로 임금의 1.5배를 적용해서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만 구두계약으로 했고

     연봉금액으로 최종월급여의 계약조건인 2,100,000 X 12 (상여금 400%별도)의 계산으로

     정확한 금액은 통보없고 46,000,000만원선의 조건으로 한국에서 100% , 중국에서 50%를

     받았습니다 ( 당시환율 위안화1원 = 원화 115원)

      ** 한국 ₩2,100,000 , 중국 ¥8,750

   ②-2 1년뒤(07년도 5월부터)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월급 100%와 한국 월급 50%로 변동이 되어 통보만 받은 상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소급의 인금인상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당시환율 위안화1원 = 원화 115원)

     ** 한국 ₩1,050,000 , 중국 ¥21,500

    ②-3 1년뒤(08년도 5월부터) 또다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변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월급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잘모르겠고

      한국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것같고, 중국에서 월급비중을 좀더 높였습니다

      (당시환율은 이전 통보받은 내용으로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 한국 ₩850,000 , 중국 ¥23,500

     ②-4 1년뒤(09년도 5월부터) 또다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변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임금인상으로 2개월 정도를 인상된 금액으로 받았으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여 10%월급삭감에 동의 하여 현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 ₩850,000 , 중국 ¥25,500 (인금인상금액)

       ** 한국 ₩850,000 , 중국 ¥22,800 (인금삭감금액이며 현재까지 받는 월급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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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군요... 2006.6.28. 중국 주재 근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결정권은 본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본사간에 근로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급여액(한국 ₩850,000 + 중국 ¥22,800)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최초의 입사일(2002.10.7)부터 최종퇴직일(2010.2.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본사)의 중국주재근무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단지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할 뿐,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중국주재근무로 인해 그 이전의 계속근로연수와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귀하의 임금결정을 주재지가 아닌 본사에서 결정하여 시행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주재기간중 본사로부터 매년마다 임금변경을 통보받고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변경을 귀하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전 임금하향변경에 있어 귀하가 동의하였으므로 임금의 하향변경은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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