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시행하고, 연장근로특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경과되면서
정규직 직원중 전기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적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속적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근로조건 중 임금도 20%줄고, 휴게,휴일,근로시간도 적용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를 단속적근로로 승인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시행하고, 연장근로특례가 2010년 6월 30일자로 경과되면서
정규직 직원중 전기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적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속적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기존근로조건 중 임금도 20%줄고, 휴게,휴일,근로시간도 적용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를 단속적근로로 승인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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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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