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귀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규약위반 및 권한남용등 각종 잘못으로 위원장을 해임코자 임시총회등 각종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계속기피하여 대의원들이 결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추대후 전조합원의 2/3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기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이마저 기피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2항에 따른 절차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대의원회 소집요구자 지명 요창 한바 있슴) 자체적으로 발족된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위원장이 모든것을 거부할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 할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 자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수있는 빠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