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10.02.22 11:36

어려운 문제점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귀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규약위반 및 권한남용등 각종 잘못으로 위원장을 해임코자 임시총회등 각종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계속기피하여 대의원들이 결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추대후 전조합원의 2/3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기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이마저 기피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2항에 따른 절차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대의원회 소집요구자 지명 요창 한바 있슴) 자체적으로 발족된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위원장이 모든것을 거부할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 할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 자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수있는 빠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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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합니다.(노조법 18조) 다만 노동조합 규약상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집권자를 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이러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여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 ( 1988.04.12, 노조 01254-5489 )
    [질 의]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 위배로 이의제기가 되었을 때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임원(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는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 자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로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임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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