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림 2010.02.17 19:14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 10. 26에 입사 후 개인사정으로 2010. 01. 19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유급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년미만자 연차계산공식이

    근무일수 / 365 * 15 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 계산한다면

    83 / 365 * 15 = 3.41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경우 3일 인지 4일인지 궁금합니다.

 

3. 혹, 1년미만자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명기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는  1년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1년미만근무후 퇴사시 사용을 하지 않은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요. 

 

4.  마지막으로 만약에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지급하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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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1년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공식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다르며(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월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10.26-11.25, 11.26-12.25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체 기간 만근 가정)
     법령에 수당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위 노동부 지침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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