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 10. 26에 입사 후 개인사정으로 2010. 01. 19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유급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받을수 있다면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년미만자 연차계산공식이
근무일수 / 365 * 15 로 되어있던데. 이런경우 계산한다면
83 / 365 * 15 = 3.41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경우 3일 인지 4일인지 궁금합니다.
3. 혹, 1년미만자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명기된 법령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는 1년미만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1년미만근무후 퇴사시 사용을 하지 않은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요.
4. 마지막으로 만약에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지급하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