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회사가 말해준 내용은 법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상여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확정된 고정적 상여금인 경우에는 통상의 월급여와 동일하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처리 과정에서 월급여 체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상여금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할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잘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노동부 처리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3.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는 그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임금체불 때문인데, 회사가 이를 개인적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측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주장하셔야 하고 이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있음을 귀하가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것을 통보합니다.

4.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취업지원금,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받을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자(해고, 권고사직 기타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퇴직)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이믈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중요한 것은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릴 신고한 것은 채용장려금 때문이라는 점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이러한 사례가 흔히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회사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합당한 기준대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귀하의 퇴직은 회사의 사업정리에 따른 퇴직임을 증빙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문의 합니다.
>
>근로자수 국내외 2000명 정도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제조업 회사로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
>상여금 미지급건,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연차부분으로  질문했었습니다.
>
>먼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질문이 조금더 있어요.
>
>질문-1
>1주일 전 퇴사한 동생있는대요. 총무과에서 말하길 노동법이 수정이 되어 이제는 1년미만된 퇴직자는 연차(1개월 개근시 하루 주어지는 연차)가 남아있어도 회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지급할 위무가 없다며 보상해 주지 않았답니다. 제 경우 5번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 측에 거짓말입니까?
>
>질문-2
>제가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기재할겁니다.
>그렇게 쓰고 나간 직원들도 몇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제가 쓴 내용 그대로 이직사유서에 반드시 똑같이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인정 못해서 다른내용 기재나 못 써준다고 하면 어떻하죠.
>회사가 하는걸 보면 마음대로 하라며 방관 할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 그렇게 못 써준다며 상여금 받기 싫으냐며 협박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
>질문-3
>상여금 미지급건(휴가비,추석200%)으로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형사권)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후 14일후로 알고있는데 상여금부분은 바로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내요. 회사 측에선 계속 밀기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면 그나마 빨리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낳을까요?
>
>질문-4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을 왜 안해주려고 하는겁니까?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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