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 문의 합니다.
근로자수 국내외 2000명 정도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제조업 회사로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상여금 미지급건,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연차부분으로 질문했었습니다.
먼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더 있어요.
질문-1
1주일 전 퇴사한 동생있는대요. 총무과에서 말하길 노동법이 수정이 되어 이제는 1년미만된 퇴직자는 연차(1개월 개근시 하루 주어지는 연차)가 남아있어도 회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지급할 위무가 없다며 보상해 주지 않았답니다. 제 경우 5번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 측에 거짓말입니까?
질문-2
제가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기재할겁니다.
그렇게 쓰고 나간 직원들도 몇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제가 쓴 내용 그대로 이직사유서에 반드시 똑같이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인정 못해서 다른내용 기재나 못 써준다고 하면 어떻하죠.
회사가 하는걸 보면 마음대로 하라며 방관 할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 그렇게 못 써준다며 상여금 받기 싫으냐며 협박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질문-3
상여금 미지급건(휴가비,추석200%)으로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형사권)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후 14일후로 알고있는데 상여금부분은 바로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내요. 회사 측에선 계속 밀기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면 그나마 빨리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낳을까요?
질문-4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을 왜 안해주려고 하는겁니까?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수 국내외 2000명 정도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제조업 회사로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상여금 미지급건,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연차부분으로 질문했었습니다.
먼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더 있어요.
질문-1
1주일 전 퇴사한 동생있는대요. 총무과에서 말하길 노동법이 수정이 되어 이제는 1년미만된 퇴직자는 연차(1개월 개근시 하루 주어지는 연차)가 남아있어도 회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지급할 위무가 없다며 보상해 주지 않았답니다. 제 경우 5번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 측에 거짓말입니까?
질문-2
제가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기재할겁니다.
그렇게 쓰고 나간 직원들도 몇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제가 쓴 내용 그대로 이직사유서에 반드시 똑같이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인정 못해서 다른내용 기재나 못 써준다고 하면 어떻하죠.
회사가 하는걸 보면 마음대로 하라며 방관 할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 그렇게 못 써준다며 상여금 받기 싫으냐며 협박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질문-3
상여금 미지급건(휴가비,추석200%)으로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형사권)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후 14일후로 알고있는데 상여금부분은 바로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내요. 회사 측에선 계속 밀기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면 그나마 빨리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낳을까요?
질문-4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을 왜 안해주려고 하는겁니까?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