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kyhs 2008.10.23 18:49
한번더 문의 합니다.

근로자수 국내외 2000명 정도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제조업 회사로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상여금 미지급건,고용보험 실업급여부분,연차부분으로  질문했었습니다.

먼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더 있어요.

질문-1
1주일 전 퇴사한 동생있는대요. 총무과에서 말하길 노동법이 수정이 되어 이제는 1년미만된 퇴직자는 연차(1개월 개근시 하루 주어지는 연차)가 남아있어도 회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 지급할 위무가 없다며 보상해 주지 않았답니다. 제 경우 5번이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 측에 거짓말입니까?

질문-2
제가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기재할겁니다.
그렇게 쓰고 나간 직원들도 몇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사직서에 제가 쓴 내용 그대로 이직사유서에 반드시 똑같이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인정 못해서 다른내용 기재나 못 써준다고 하면 어떻하죠.
회사가 하는걸 보면 마음대로 하라며 방관 할것 같은데 저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혹 그렇게 못 써준다며 상여금 받기 싫으냐며 협박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질문-3
상여금 미지급건(휴가비,추석200%)으로 퇴직후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형사권)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후 14일후로 알고있는데 상여금부분은 바로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내요. 회사 측에선 계속 밀기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면 그나마 빨리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낳을까요?

질문-4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을 왜 안해주려고 하는겁니까?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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