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습지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월의 다음월의 말일)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며, 이러한 정상적 사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관계(또는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일반의 손해배상원리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지교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싸움(또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업무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약해지과정에서 최대한 업무인수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것이 회사측의 손해배상 주장을 명분없는 주장으로 만드는 일이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습지교사입니다.
>저는 올해 6월 16일에 입사해서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오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10월 13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상담하니까 제앞에 대기자가 있어서 당장은 안되고
>그 기간이 3개월이 될 지, 6개월이 될 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 제가 사람을 구해오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막막해서 10월 18일에 내용증명을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구요. 혹시나 참고가 될까봐...워낙 몰라서)
>내용은 [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니까 이로부터 45일후인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니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본 소장이 내용증명은 아무 효력도 없고
>12월 1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와 싸운다는군요..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1년도 못채우고 나갈 경우 인수인계받은 회원수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빠져나간 회원수*31,000원씩 물어낸다는 건 알고 있어서 각오하고 있구요..
>마지막달 제가 받을 수수료도 포기할 각오도 돼 있구...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을 모르고, 이 일의 내막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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