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5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각종사회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급여수준을 월160만원으로 하였으며, 연차수당액(56637원*10일)을 포함하여 다소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신고기준금액이 기준이 아닌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자: 2006 년 5월 17일                     
퇴직일자: 2008 년 8월 15일                     
재직일자: 821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5.15 ~ 2008.5.31        17 일        877,419 원         0 원
2008.6.1 ~ 2008.6.30        30 일        1,600,000 원        0 원
2008.7.1 ~ 2008.7.31        31 일        1,600,000 원        0 원
2008.8.1 ~ 2008.8.14        14 일        722,580 원         0 원
합계               92 일        4,799,999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52,173.9 원             
퇴직금        3,520,605.45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92일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4,799,999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52,173.9원 X 30일 X (821일/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8월 14일부로 이직으로 인한 퇴직처리 되었는데 전 회사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정도인가 궁금하며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 - 회사규모 : 5~20인
> - 사업의 종류 : 법인 - 노동조합 무
> -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 - 급여 : 월 150만원(실수령액)이며, 신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됨.(80만원선)
> - 근로계약서 : 무
> - 근무기간 : 2006년 05월 17일 ~ 2008년 08월 14일
> - 보험관련 : 4대보험 2006년 10월부터 가입
> - 상여 :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명절(급여의 40% ~ 70%), 연말, 등 년 3회 ~ 5회 알아서
>          챙겨줌.
> -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2007년 - 9,900,000 (상여 1,200,000 만원 포함)  
>                         2008년(8월 14일까지) - 6,285,000(상여 200,000 만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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