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각종사회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급여수준을 월160만원으로 하였으며, 연차수당액(56637원*10일)을 포함하여 다소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신고기준금액이 기준이 아닌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자: 2006 년 5월 17일
퇴직일자: 2008 년 8월 15일
재직일자: 821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5.15 ~ 2008.5.31 17 일 877,419 원 0 원
2008.6.1 ~ 2008.6.30 30 일 1,600,000 원 0 원
2008.7.1 ~ 2008.7.31 31 일 1,600,000 원 0 원
2008.8.1 ~ 2008.8.14 14 일 722,580 원 0 원
합계 92 일 4,799,999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52,173.9 원
퇴직금 3,520,605.45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92일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4,799,999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52,173.9원 X 30일 X (821일/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8월 14일부로 이직으로 인한 퇴직처리 되었는데 전 회사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정도인가 궁금하며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 - 회사규모 : 5~20인
> - 사업의 종류 : 법인 - 노동조합 무
> -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 - 급여 : 월 150만원(실수령액)이며, 신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됨.(80만원선)
> - 근로계약서 : 무
> - 근무기간 : 2006년 05월 17일 ~ 2008년 08월 14일
> - 보험관련 : 4대보험 2006년 10월부터 가입
> - 상여 :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명절(급여의 40% ~ 70%), 연말, 등 년 3회 ~ 5회 알아서
> 챙겨줌.
> -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2007년 - 9,900,000 (상여 1,200,000 만원 포함)
> 2008년(8월 14일까지) - 6,285,000(상여 200,000 만원 포함)
>
>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각종사회보험료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급여수준을 월160만원으로 하였으며, 연차수당액(56637원*10일)을 포함하여 다소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신고기준금액이 기준이 아닌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자: 2006 년 5월 17일
퇴직일자: 2008 년 8월 15일
재직일자: 821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5.15 ~ 2008.5.31 17 일 877,419 원 0 원
2008.6.1 ~ 2008.6.30 30 일 1,600,000 원 0 원
2008.7.1 ~ 2008.7.31 31 일 1,600,000 원 0 원
2008.8.1 ~ 2008.8.14 14 일 722,580 원 0 원
합계 92 일 4,799,999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 52,173.9 원
퇴직금 3,520,605.45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92일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4,799,999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52,173.9원 X 30일 X (821일/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8월 14일부로 이직으로 인한 퇴직처리 되었는데 전 회사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정도인가 궁금하며 제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 - 회사규모 : 5~20인
> - 사업의 종류 : 법인 - 노동조합 무
> - 회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 - 급여 : 월 150만원(실수령액)이며, 신고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됨.(80만원선)
> - 근로계약서 : 무
> - 근무기간 : 2006년 05월 17일 ~ 2008년 08월 14일
> - 보험관련 : 4대보험 2006년 10월부터 가입
> - 상여 :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명절(급여의 40% ~ 70%), 연말, 등 년 3회 ~ 5회 알아서
> 챙겨줌.
> -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2007년 - 9,900,000 (상여 1,200,000 만원 포함)
> 2008년(8월 14일까지) - 6,285,000(상여 200,000 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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