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7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년말정산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여 근로자별로 환급받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연말정산금을 환급받은 채, 이를 개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형사상으론 세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해당기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고 합당한 해결방법을 지도받음이 타당할 듯 합니다.
국세청 민원상담실  http://www.nts.go.kr/civil/civil_customer.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2007년 분에대해서 근로자가 신고한 자료에 국세청은 사업장에
>법인세를 회사전체 환급에 만큼 감해주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환급분은
>지급하고,,,그렇지않음 근로자로부터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는
>2007년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환급을 받습니다.
>
>아주 많은 급액은 아니지만...(100만원이 조금 않됨)환급금을 아직 받질않아
>좀그러네요.
>
>요즘 경기가 어려워 급여도 지연되고, 그외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세금은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지 합니다.
>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금마저 주질않고 회사에서 가지고있으니까 너무 화가 남니다.
>
>직원전체가 받질 못하니...방법이 없나요. 말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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