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x지유통 입니다.
전국의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포중에..
제가 다니는 곳은 대구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23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3일에 출근을 하기전에 22일에 아침 9시30분까지 가서..
이마트 내의 CS교육이란 것을 받았습니다..
끝난 시각이 거의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육받은 시간이 제 임금에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이것저것 일을 배우다가..
물어보니.. 안준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일급을 35,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식대포함해서.. 35,000 입니다..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8시간 일하고 밥시작 1시간을 뺀다고 했는데..
실 근무시간은 (배우는 시간 포함하여..) 8시간 30분은 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있을 시간도 업싱.. 8시간을 계속 서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교육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인가요 ??
9시30분까지 와서.. 교육받으세요 .. 라고 일방통지를 받고.. 일을 했는데..
당시에 언제마친다는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무작정 교육받고.. 6시에 마친다해서.. 아...........그렇구나..
시간 쳐서 일급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군요..
정말 열 받네요..
하루 일하고 그만두면..
오늘 일한거랑 그 교육수당이랑 다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