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ngin1 2008.10.25 00:02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 3월에 경북 문경(여긴 경남 양산입니다.)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따라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 이상 왕복 소요) 실업급여 인정은 하루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세히답변부탁합니다 2008.10.26 835
☞상세히답변부탁합니다 (부부간의 사실상 하나의 공동사업을 하는... 2008.10.28 1593
4인이하 사업장 구두계약 퇴직금 문제와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 1 2008.10.26 1445
☞4인이하 사업장 구두계약 퇴직금 문제와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2008.10.28 3140
퇴직연금 계정에 대해서.... 2008.10.25 2487
☞퇴직연금 계정에 대해서.... 2008.10.28 1881
연차일수 및 급여계산방법 2008.10.25 2540
☞연차일수 및 급여계산방법 (사회봉사명령기간의 처리) 2008.10.28 3383
»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08.10.25 1173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08.10.28 1992
과도한 연장근무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하려 합니다 2008.10.24 1026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무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하려 합니다 (2조2교대) 2008.10.28 2459
퇴직자 연차, 월차, 생리수당 2008.10.24 916
☞퇴직자 연차, 월차, 생리수당 2008.10.28 962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는지요 2008.10.24 1268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는지요 2008.10.28 2741
전번에 질문했던입니다...퇴직급여... 2008.10.24 987
☞전번에 질문했던입니다...퇴직급여... (포괄임금계약) 2008.10.27 799
퇴직금 계산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08.10.24 3542
☞퇴직금 계산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08.10.27 9220
Board Pagination Prev 1 ...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