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 3월에 경북 문경(여긴 경남 양산입니다.)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따라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 이상 왕복 소요) 실업급여 인정은 하루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그런데 회사가 내년 3월에 경북 문경(여긴 경남 양산입니다.)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따라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 이상 왕복 소요) 실업급여 인정은 하루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