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도중이거나 육아휴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의 종료시기까지는 퇴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퇴직사유가 자녀양육을 위한 퇴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기에 회사가 사업장소를 원거리로 이전하였다면, 회사의 원거리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원거리로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하루라도 이전한 회사에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시기가 귀하가 출퇴근이 필요한 시기(육아휴직시기중에는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시기 이전 또는 육아휴직시기에 퇴직하면 통근곤란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이어야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 3월에 경북 문경(여긴 경남 양산입니다.)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따라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 이상 왕복 소요) 실업급여 인정은 하루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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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도중이거나 육아휴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의 종료시기까지는 퇴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퇴직사유가 자녀양육을 위한 퇴직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기에 회사가 사업장소를 원거리로 이전하였다면, 회사의 원거리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원거리로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하루라도 이전한 회사에 출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시기가 귀하가 출퇴근이 필요한 시기(육아휴직시기중에는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시기 이전 또는 육아휴직시기에 퇴직하면 통근곤란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이어야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년 3월에 경북 문경(여긴 경남 양산입니다.)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따라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시간 이상 왕복 소요) 실업급여 인정은 하루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야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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