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7 2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 사건 처리를 위한 노동부 기준은 원칙상 25일이내에 체불임금사건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이를 1회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일정도가 기준입니다만, 임금체불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50일간의 처리기한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 역시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 노동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기 때문에 50일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월급여에 특정 법정수당(연장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장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한달에 몇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얼마의 임금을 연장수당으로 간주하여 월고정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당사간에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장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월0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00원의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기준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구체적 사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0월2일날 노동청 갔다왔거든요..
>
>  사업주와 면담하여...10월20일날...퇴직급여랑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5백에 가까운 돈을
>
>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 못 받았거든요...
>
>  근데 그래서 제가 갔는데..근로 감독관에게서 하는말이..
>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뿐..조치사항 없던데..그 기간이라는게...2달이라는건지..
>
>
>2.잔업수당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  
>  제가 입사할때...월1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그땐 아주머니들만...수당 적용
>
>  받았고..남자직원들 없었거든요...
>
>  2007년 2월 입사를 한...직원의 경우..저보단 1년 6개월정도 더 늦었고 수당 적용
>
> 받더라구요....2007년 3월달에..잔업을 많이 한적 있는데...20만원 정도를 받은바
>
> 있었구..퇴직하면서.2007년 2월을 기쯤으로 해서... 잔업수당을 받고 싶어..요구했으나.
>
> 근로 계약 당시...있었냐고 반박 하던군요,,,그쪽 회사서 30만원 줄테니..취하 해 달라고
>
>  요구함.
>
>  근로 계약서 없었고...2008년 2월에 작성한 급조한것인데..근로 계약서 증명할 길
>
>   없으니 잔업수당 받을수 있을련지?? 솔직히 잔업수당 없다보니...출퇴근 카드에
>
>  카드 찍은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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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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