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2006.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6.1.1.~12.31.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2007.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1.1.에 연차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1.1.~12.31.기간에 대해 : 이기간중에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1일(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1일)의 연차휴가를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개근(100%) 및 9할이상 여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의 총일수(365일)가 아닌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간 휴일수가 60일이라면 소정근로일수는 365일-60일=305일로 보고 306일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야 하며, 소정근로일중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3. 주중(6일중) 1일은 월차휴가로 하고, 4일은 사회봉사명령에 참가한 경우 4일간의 사회봉사명령기간은 법률 및 회사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성질의 기간이 아니므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함에 따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사회봉사명령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봉사명령기간을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가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저희 직원이 사회봉사명령 5일을 받아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2006. 1. 1 입사일이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현재 없으며
>월 급여는 1,355,9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
>1. 내년의 연차일수를 계산할때 만근대비 출근일을 계산하던데
>   저희의 경우 1년 만근일수는 몇일을 계산하게 되며 5일을 쉬게되는
>   이 직원의 내용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
>2. 5일에 대한 급여계산은 전월이 만근이므로 월차 하루에
>   4일은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날짜대비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요일 부분의..계산)
>
>3. 취업규칙에 이런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   범위내에서 가장 좋은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
>
>경리업무에 미숙합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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