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0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퇴직금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계산방식은 법정 최저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수준에 미달하는 퇴직금계산방식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법적 수준이상의 퇴직금계산방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년에 30일분, 2년에 60일분 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2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1년분 퇴직금 및 2개월분퇴직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재직기간이 1년2개월(365일+61일=426일)인 경우 퇴직금계산방식 = 1일평균임금 * 30일 * (426일/365일)
퇴직금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2.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사업주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무에 대한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당연하며, 식대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차량유지비(자가운전비) 역시 번동적으로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변동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안이 있을때마다 그 소요된 비용에 대한 실비의 변상성격으로 인정되며,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실비변상의 성격보다는 업무수행에 따른 댓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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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회사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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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년 일하면 1개월분 월급(기본금 수당 제외)지급 2년이면 2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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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원칙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네요
>
>이렇게 해도 괜찮은것인지요
>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수당은 어디까지 포함인지 궁금 하네요
>
>식대,자가운전비,연장근무수당 이렇게 포함해서 연봉으로 해서 월급이 나가는데
>
>이 3가지가 다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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