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7711017 2010.02.17 18:18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리구요,

연차 관련으로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는 주 44시간 근무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형평성에 맞게 조율하여 연차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의 기준에 의거하는 연차 생성되는 기준과 연차 사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잔여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 시, 해당 휴가일 만큼 수당 지급도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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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업장의 규모(20인이상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 당연 적용사업장인데,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구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2. 다만,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법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구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日,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김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定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김 또는 평균임김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국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추가적인 근무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근로(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에 대해서는 유노동유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즉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은 성문법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대법원판례에 의해 확립된 일종의 불문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참고로 연차휴가의 사용방법과 회사의 시기변경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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