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이오빠 2010.02.18 11:42

수고하십니다

제가2005년도9월에 입사하여 2009년도 10월에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려고 하는데2009년도4월26일,

5월26일,6월26일,7월10일,8월6일,9월7일 근무를 했는데 3개월평균임금 이라고 7월,8월,9월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는데 4,5,6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7월 전 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개인일로 3개월간은 제대로 일을 못했읍니다.

 퇴직전 2~3개월 놀다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타가냐고 하내요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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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대상기간이 7,8,9월이 해당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그러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내용에 따라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중략>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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