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2.18 15:48

:양지 e-편한세상 아파트는 2개의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어있어 법원에 권한 쟁의중이며, 관리업체인 미도주택은 양 대표회의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업무도 계속 하고 기타 용역업무인 경비, 청소업무를 계속하여야할 긴급한 사정으로서 기존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관리소장을 영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여야 상황이어서, 서둘러 본인을 임명하여 관리업무를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
: 위와같은 사정으로 본인은 관리소장 임명장및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반대파주민들의 집단 농성으로 업무를 중단 그리고 다시 관리소에 진입하길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인 미도주택은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본인은 정당한 권원을 갖고 업무를 하려하였음에도 부득히 업무가 중단된것 일뿐인데도 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업무중단이 길어지는데,(현재 2달째 접어들고 있음)

 받을수있다면   어느정도로 ,어떻게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수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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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위탁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또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00%)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달라는 청구권인 인정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24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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