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irl 2010.02.18 11:38

상근고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근고문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자 판단기준인거 같습니다.

 

1. 계약서 :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술고문계약서로 수수료 지급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 4대보험 : 상근인 관계로 4대보험 가입은 되었습니다.

3. 근무형태 : 매일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고문자리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지시사항 :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자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 인사규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상근고문의 퇴직금 지급 여부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에서는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여 글을 올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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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정퇴직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게 되며 상근고문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있어 기술고문계약을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자문을 해주는 점,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으로만 판단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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