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0329 2010.02.18 10:00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회사에는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을시 매월 복지수당의 항목으로 7만원씩을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금액아닌가요?

 

그리고 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깐 "모든근로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 또는 조건을 갖춘 자"라고 나와있던데

장애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근로자를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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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복지수당의 성격이 복지호혜적 성격의 수당인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수당의 성격상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등에 대하여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경우 직무수당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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