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회사에는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을시 매월 복지수당의 항목으로 7만원씩을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금액아닌가요?
그리고 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깐 "모든근로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 또는 조건을 갖춘 자"라고 나와있던데
장애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근로자를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