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중앙회나 경북지회, 시지부, 군지부 급여 및 상여금 차이나는 점에 대하여 차별이 아닌지요.
예를 들어 직위 과장이라고 할 때 같은 과장이라도 중앙회 1,000,000원, 경북지회 900,000원, 시지부 800,000원, 군지부 700,000원 급여 차이와 중앙회 상여금 600%, 경북지회 600%, 시지부 600%, 군지부 300%라고 가정할 때 업무는 더 많은 데 급여나 상여금 차이나게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관은 다 똑같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군지부가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만약 최저임금 처벌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취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요지입니다.
2.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임금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상 개별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