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1년에 1회씩 재직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단 한번도 노동부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법 43조 4항에 의하면 검진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어느 분 얘기로는
"일반검진의 경우, 노동부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검진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1년에 1회씩 재직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단 한번도 노동부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법 43조 4항에 의하면 검진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어느 분 얘기로는
"일반검진의 경우, 노동부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검진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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