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고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근고문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자 판단기준인거 같습니다.
1. 계약서 :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술고문계약서로 수수료 지급으로 계약되었습니다.
2. 4대보험 : 상근인 관계로 4대보험 가입은 되었습니다.
3. 근무형태 : 매일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고문자리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지시사항 :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경우도 있으나 자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 인사규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상근고문의 퇴직금 지급 여부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에서는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여 글을 올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