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2.18 14:02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1년에 1회씩 재직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단 한번도 노동부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법 43조 4항에 의하면 검진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어느 분 얘기로는

"일반검진의 경우, 노동부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검진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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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8.7.부로 건강검진 보고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진단기관에서 보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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