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채 2022.06.16 14:17

안녕하세요. 먼저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공휴일은 유급)

2022. 6. 13. 로 퇴사하는 분이 계셔서 1일 ~ 12일 분의 급여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1. 6월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일할계산 할 경우 12일 분 급여를 지급하나요?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 10일 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 일할 계산식의 경우 '급여액 / 30일 * 12일 또는 1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유급휴가일에만 해당하는 '급여액 / 26일 * 12일 또는 10일' 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임금의 월 중도 일할 계산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재직기간 6.1~13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618
기타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2022.06.24 493
임금·퇴직금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2022.06.24 612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30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3 5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73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90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379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0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9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62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53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7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62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37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