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토요일부터 1주의 시작으로 보는데,
토일 15시간(8+7)을 근무하고 평일 중 하루를 쉬면 (개인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 12시간)이아닌가요?(휴일수당은 16시간 보상)
2. 만약 위의 사례에서 평일 하루가 아니라 4시간을 쉬면(개인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 12시간)이아닌가요?(휴일수당은 16시간 보상)
저희회사는 토요일부터 1주의 시작으로 보는데,
토일 15시간(8+7)을 근무하고 평일 중 하루를 쉬면 (개인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 12시간)이아닌가요?(휴일수당은 16시간 보상)
2. 만약 위의 사례에서 평일 하루가 아니라 4시간을 쉬면(개인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 12시간)이아닌가요?(휴일수당은 16시간 보상)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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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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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나머지 기간에 출근한 상황에서 토일까지 추가로 15시간 근무했다면 1주의 연장근로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등을 사용하여 1주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