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친구 2022.06.22 15:56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종사자로써 임금명세서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데 있어서 명시해야 하는것들중 근무일수를 기재하는데 현재 월 말일자를 기재합니다

근무일수 30일 또는 31일 이렇게 기재하여 나갔는데 격일제의 경우는 15일로 기재해서 나가야 하는건가요?

필수 기재항목이 사실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돼어있어 질의드립니다

일근직과 격일제의 근무일수를 달리해서 나가야 하는건가요?

필수기재항목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임금 총액

6. 총 근로시간 수

7.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10.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합니다. 가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시작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이 2일에 걸쳐 있더라도 시작일이 근로일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84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91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61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9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77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221
임금·퇴직금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2022.07.06 604
휴일·휴가 퇴직시연차 1 2022.07.06 243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2022.07.06 716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641
임금·퇴직금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2022.07.06 246
휴일·휴가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22.07.06 2087
근로계약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2.07.06 1188
고용보험 도급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합니다 1 2022.07.06 1239
임금·퇴직금 무급으로쉬면 기본급 깍기나요? 1 2022.07.06 496
산업재해 산업재해 상담 1 2022.07.05 665
휴일·휴가 강제특근 연차사용 질문입니다 1 2022.07.05 1053
산업재해 산재신청여부 1 2022.07.05 205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509
임금·퇴직금 일용직(대기소포함) 퇴직금정산기간 문의드려요 1 2022.07.05 768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