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목 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설 치】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중앙회 산하에 40개지회(25개 서울재경 직항지회 15개 시.도지회) 및 15개 시.도지회 산하에 221개 시.군.구지부로 조직이 결성, 전국 중앙회 직원 1500여명의 직원이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 근로자의 경우 경북지회 소속으로 직원이 경북전체 90여명이 근무하며 청도군지부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보을 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1, 2, 3, 4조 위반하였다면 부당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직원 90여명이 근무하는데 노사협의회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