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vivian97 2010.01.16 00:35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1.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화해 사실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2010.02.09 2188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0.02.09 5805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연봉계약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 2010.02.09 4425
근로시간 75394 연계질문 1 2010.02.09 1197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1 2010.02.09 1403
임금·퇴직금 연차갯수에 대해서.. 1 2010.02.09 167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갯수에 따른 발생갯수 문의 드립니다. 1 2010.02.09 2149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1 2010.02.09 525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116
해고·징계 문서 발송고무인사용 1 2010.02.08 2827
휴일·휴가 휴일처리 1 2010.02.08 1462
근로계약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2010.02.08 4530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0.02.08 1388
기타 선거 1 2010.02.08 122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2010.02.08 1297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2010.02.08 5714
비정규직 비정규직 1 2010.02.08 14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2.08 2678
해고·징계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2010.02.08 47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