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2.05 06:17

수고하십니다.

이번엔 퇴직금중도정산관계로 질의합니다.

저는 2003.12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연말경에 회사측에서 퇴직금중도정산을 강요하였고 저같은경우 주간근무를 하여 연장시간및 시급이 많지않아 퇴직금중도정산을 미루어왔고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주위에 몇있었습니다.

허나 회사측과 부서장까지 나서서 강제로 퇴직금정산을 강요하고 하지않을시 불이익을 준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저는 버티다가 결국 3년1개월치 퇴직금을 받았고 저희회사에서는 3명말고 다들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2009년)다시 남은3년치퇴직금정산을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퇴직금이 2006년때와는 다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 7월부터 3교대근무를 하게되서 평균임금이 높아졌고 그동안 임금인상과 호봉승급분때문이었습니다.

2006년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직금정산을 하지않았더라면 지금의 높은평균임금으로 6년치 퇴직금을 받았을것같아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 2006년과 2009년에 받은 차액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8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용자의 승인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간정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 완료 후 다음날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강박등에 의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강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력을 통한 강제 또는 구금등 극단적인 수단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건지요, 1 2010.02.16 1660
휴일·휴가 노동자가 주휴수당 에누리없이 받게 하려면? 1 2010.02.16 2340
노동조합 선거권 1 2010.02.15 2320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사용가능여부? 1 2010.02.15 194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0.02.15 180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항에 대하여 1 2010.02.14 149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인정여부와 퇴직금 1 2010.02.13 2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1 2010.02.12 143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 1 2010.02.12 1419
휴일·휴가 아래 (계약직→무기계약) 추가질문입니다 1 2010.02.12 1435
휴일·휴가 계약직→무기계약 1 2010.02.12 1825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시평균임금산정 1 2010.02.12 18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1 2010.02.12 1852
노동조합 조합원자격 1 2010.02.12 1377
근로시간 야간근로- 특수직업 1 2010.02.11 2050
휴일·휴가 근로시간계약 및 공휴일 근로시간 및 급여 1 2010.02.11 226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0.02.11 4479
고용보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1 2010.02.11 2142
노동조합 예수금관련(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 2010.02.11 4380
기타 재취업시 불이익 1 2010.02.11 15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