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산재 재연장은 가능한가요?
산재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산재 재연장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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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0.02.08 | 1388 | |
기타 | 선거 1 | 2010.02.08 | 12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 2010.02.08 | 129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 2010.02.08 | 571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1 | 2010.02.08 | 141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2.08 | 2684 | |
해고·징계 |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 2010.02.08 | 479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수당 지급 관련 2 | 2010.02.08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1 | 2010.02.07 | 181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 1 | 2010.02.06 | 1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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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 | 2010.02.05 | 1798 | |
임금·퇴직금 | [급]평균임금의 계산시 3개월이라 함은? 2 | 2010.02.05 | 1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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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10.02.05 | 6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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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중도정산 1 | 2010.02.05 | 3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요양이 종결됩니다. 요양종결 이전에 요양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산재법에서 그 처리 절차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요양이 끝나기 전 7일전까지 병원측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