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0.01.28 13:06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안돼어있는 기업노조입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정규직, 대리급이상, 인사노무담당업무 종사자, 비서직무 수행자는 가입자격이 안됩니다..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는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상기 항목은 포함이 되구요...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현장직원과 사무실 직원간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더 적게 받습니다...

 

이처럼 복리후생적인 임금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금액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2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장직 조합원과 사무직 조합원간에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현장직)과 비조합원(사무직)간에 발생하는 격차인 경우 조합원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조합원과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으로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선거 1 2010.02.08 122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2010.02.08 1297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2010.02.08 5714
비정규직 비정규직 1 2010.02.08 14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2.08 2684
해고·징계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2010.02.08 479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수당 지급 관련 2 2010.02.08 2659
임금·퇴직금 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1 2010.02.07 181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 1 2010.02.06 1442
고용보험 퇴직처리 1 2010.02.06 173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 2010.02.05 1798
임금·퇴직금 [급]평균임금의 계산시 3개월이라 함은? 2 2010.02.05 1866
근로시간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2010.02.05 323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1년 미만 퇴직금 1 2010.02.05 3763
임금·퇴직금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0.02.05 6936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2.05 2241
임금·퇴직금 시급직 통상임금 1 2010.02.05 5329
임금·퇴직금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2010.02.05 454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 1 2010.02.05 3417
고용보험 휴업시 급여 지급 1 2010.02.05 2833
Board Pagination Prev 1 ...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