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184 2010.01.28 16:59

노동조합에 대의원이 규약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상벌규정에 의해 절차에 맞게 조합원의 제명이 아닌  정권이란 징계를 할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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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중요한 분쟁사항이 되는 것은 1)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2)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징계(주로 3개월이내의 단기간의 권리정지)처리를 함이 타당하며, 경미한 징계대상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주로 3개월이상의 장기간 권리정지 또는 제명)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남용으로 위법한 징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징계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유념하면서 의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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