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0.02.05 15:15

안녕 하세요.

 

또 찾아 왔네요

 

퇴직금 문의 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정규직 발령이 나곤 합니다. 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비정규직후 정규 발령이 나는데요

 

비정규직 기간에는 4대보험 가입을 정규직 발령후는 교직원 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퇴직급이 발생하나 교직원 연금은 퇴직금 발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무가 1년미만 이라도 정규직 발령후 비정규직 기간에서 부터 근속이 이어지기때문에 비정규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발생이 되는건지 해서요 사업장내 인사(신분변동이 )이루어 지는 문제인데요 퇴직금 관련은 좀 아리송 합니다. 비정규직 동안(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정리후 정규직 발령을 받아야 하는거지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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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을 경우 정규직 이전 기간은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정식 채용절차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학연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직원연금 관리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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